인사장이 2013.07.09 17:23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인사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어제 어떤분께서 찾아오셔서 70년도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셨다면서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전 기록이라 회사내에는 기록이 없으셔서 도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국세청이나 4대보험 공단쪽에도 알아보았지만 7~80년대 기록이 남아있는 기관은 없다고 합니다.

 

요청하시는 분께서는 예전 새마을공장 관련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을

어머니 이름으로 등록하였고, 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 사에 근로하여 사택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9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귀하의 사업장의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사실확인 기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듯합니다.

    기록의 확인 방법에 대해 저희 상담소에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서류비치 보관의무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결정 지급에 대한 서류,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과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인, 인가에 관한 서류, 서면합의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상당기간이 경과한 만큼 사용자의 서류비치 보관의무가 없다는 점 뿐입니다.

    사택에서 거주하셨다면 주소지 등록여부를 통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당시 사택이 속해있느 지역의 주민센터나 자치단체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가 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타 회사로 출근하면... 1 2013.07.17 218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58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1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연장근로계산 방법 1 2013.07.17 12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2013.07.17 1169
고용보험 고용보험 환급금 1 2013.07.16 2215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3.07.16 797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2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60
휴일·휴가 궁금합니다 1 2013.07.16 6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7.16 1060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1 2013.07.16 1155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2013.07.15 900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사용제한 3 2013.07.15 178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07.15 1003
기타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3.07.15 62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7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해당여부 1 2013.07.14 921
해고·징계 징계해고와 육아휴직 관련 1 2013.07.13 2274
근로계약 퇴사 문의 (임금/손배) 1 2013.07.13 1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