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717 2013.07.10 09:59

개인 질병으로 2012.6.1~8.10일까지(총71일) 휴직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차는 매년 1.1기준으로 정산하며 당사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입니다. (토.일 모두 유급 입니다)

8할미만 판단 일수가 몇일 인가요?  결근율20%에 해당하는 일수는 몇일이 되나요 360*20%=72일 인가요

이분은 연차일수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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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0: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의 산정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회사내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365일 중 토,일요일 약 104일을 제외한다면 261일(공휴일이 있다면 추가로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261 * 20% = 약 50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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