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1106 2013.07.16 10:43

일단 저는 파견근로직이라 본사 말고 다른 근로장에 출근하구요

본사 직원들은 주5일제에 공휴일 다 쉬고 저같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격주로 주5일 근무이고 아르바이트를 따로 세우

지않으면 주말 근무는 같이 일하는 다른 파견근로직원(타업체직원들)과 스케줄을 같이 짜기 때문에 주말마다 쉴 수 없어

한 달에 토, 일 한 번씩 총 두 번 정도 쉽니다

여기서 첫번째 질문입니다.저희도 똑같은 회사 정직원인데 본사 직원들과 휴무 자체가 다른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격주로 주5일제라 한달에 휴무가 6번이 발생되는 달이 많은데요 그 외에 공휴일은 당일에 쉬게 되면

휴무가 따로 발생되는게 아니고 단지 격주 5일에서 발생된 휴무 6번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공휴일 당일에 쉬지 않으면 대체 휴일이라고해서 휴무가 하나 더 발생되는거구요;

휴무 하나를 더 받고 싶음 휴일에는 쉴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 빨간날이면 사람이 몰려 쉬고 싶은데 쉬면

휴무가 하나 줄어든다는 생각에 공휴일을 포기하는 날이 많네요

원래 대체 휴일이라는게 주말하고 공휴일이 겹쳤을 때 평일하루 휴무를 주는 게 아닌가요?; 저게 어째서 대체 휴일 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휴무 한 번 더 생기게 하려고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ㅠ 쉬어버리면 휴무가 6번 밖에 되질 않으니..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는 수당을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저런식으로 선택하게끔하는게 맞나 싶네요

두번째 질문은 저렇게 공휴일 대체휴무를 주는게 맞는가 하는 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의 정함은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장내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을 통해 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달력상의 공휴일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 공무원의 휴일을 의미하며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내 취업규칙에 의해 휴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휴무를 하더라도 다른 휴무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이 중복되었을 때에는 하나의 휴일로 간주하게 되며 대체휴일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 제정 여부를 논의중입니다.(시행되고 있지 않음)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수당..... 1 2013.07.22 3210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43
해고·징계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3.07.22 1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3
기타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2013.07.21 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37
해고·징계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2013.07.20 1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2013.07.19 144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6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7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9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7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Board Pagination Prev 1 ...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