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릇 2022.11.10 11:02

안녕하세요 연차미사용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04.01입사하여 2022.11.30 퇴사 예정입니다.

연말때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

총 근로기간중 발행한 연차 42개 중 15개 미사용

이번 퇴사때 정산 받을수있나요? 

금액정산이 아닌 4대보험 상실일을 미룰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21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에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02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28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4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1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36
비정규직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상담 2022.11.17 244
임금·퇴직금 매년 연봉 계약(삭감) 2022.11.17 289
임금·퇴직금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2022.11.17 19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11.17 295
기타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2022.11.17 80
최저임금 시급+기본급 책정 2022.11.16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2022.11.16 77
해고·징계 이럴 경우 바로 해고당할 수 있나요? 2022.11.16 265
근로시간 주말 청소년캠프시 주12시간 초과근무 문의 2022.11.16 304
노동조합 단체교섭까지의 절차와 기간, 노조가 보내야할 공문내용을 알려주... 1 2022.11.16 170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