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머 2022.11.11 13:55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저희 회사 연차 사용방법은 제가 다른데도 있어봤지만 처음 보는 방법이라 한번 글 올려봅니다.

 

제가 작년 입사고 올해 22년 1월 1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가 13개 발생한게 있습니다.

이걸 다른 회사같은 경우는 보통 22년 13개 발생 - 22년 사용 - 23년 1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같은 경우 본사 방법을 따라,

22년 13개 발생 - 23년도 사용 - 24년 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3년 15개 발생 - 24년도 사용 - 25년 1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약 23년도에 퇴사하게 된다면

22년 발생한 연차 13개, 23년 발생한 연차 15개를 합쳐서 소진, 정산 받는 방법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퇴사 시, 2년치를 정리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2.06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만약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부터 2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년도에 사용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801
근로계약 정규직 간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 가능한지 2022.11.21 270
근로계약 파견직 근무기간 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11.20 141
해고·징계 경력산정관련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 2022.11.20 203
임금·퇴직금 퇴사시 교육비 반납 또는 적정 금액은 ? 2022.11.20 653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2022.11.19 39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문의 2022.11.19 988
직장갑질 스케줄근무 휴무 갑질 2022.11.19 851
기타 회칙변경 2022.11.19 281
휴일·휴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2022.11.19 209
기타 의무복무기간 재직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비환수 2022.11.19 507
근로계약 군 미필 경력 깍힘 2022.11.18 131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선임동의를 통해 근로자대표도 할 수 있... 2 2022.11.18 748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자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2022.11.18 3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입니다. 2022.11.18 375
임금·퇴직금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2022.11.18 7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22.11.18 1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 가능성 궁금합니다 2022.11.18 145
근로계약 퇴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이상 근무 이후 무단퇴사? 4 2022.11.18 24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주겠다는 사장 2022.11.17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