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3일 일평균 7시간 근로자가
11/5일 퇴사했으며, 연차 총 9개 발생 하고 1개 사용하였습니다..
급여 및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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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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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1월에 근로한 근로일과 주휴일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을 합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21시간이라면 여기에 0.2를 곱하면 연차휴가의 유급시간이 됩니다. 8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면 33.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