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매일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으로 계산........
만약 일근로시간이 1주간은 6 시간, 1주간은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 6, 8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일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매일 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5시간*시급으로 계산........
만약 일근로시간이 1주간은 6 시간, 1주간은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 경우라면
주휴수당 계산은 각각 6, 8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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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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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례병질문드립니다 1 | 2013.07.12 | 9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2 | 5307 | |
기타 | 자유직업 소득자 입니다. 원치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 | 2013.07.12 | 23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 2013.07.12 | 4950 | |
고용보험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1 | 2013.07.12 | 964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2 | 2013.07.12 | 174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점 1 | 2013.07.12 | 87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12 | 1187 | |
기타 |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3.07.12 | 68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 2013.07.11 | 33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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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 2013.07.11 | 6086 | |
기타 | 교통비 과세 1 | 2013.07.11 | 1784 | |
휴일·휴가 |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 2013.07.11 | 2216 | |
임금·퇴직금 |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 2013.07.11 | 4245 | |
기타 |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3.07.11 | 7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3.07.11 | 6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 수당의 경우도 이에 따라 일급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급통상임금이란'시간급에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는 1일 6시간 1주는 1일 8시간인 경우, [(6시간*5일)*2주]+[(8시간*5일)*2주]/4=7시간으로 주휴일은 7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