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늬 2013.07.01 18:05

2012년6월4일입사입니다.2013년7월31일자로 퇴직합니다.입사해서 연차휴가는5일 사용했습니다.

그럼 남은 휴가는 몇일이고  퇴사시에 수당으로 소급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다쓰고 퇴사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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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2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연차휴가의 기산을 입사일이 아닌 특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추후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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