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30일~2013년 2월 28일 출산휴가
2013년 3월1일부터 출근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
2013년 6월 급여 인상
그런데 2013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개월분은 급여 인상 소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출산휴가 받은 사람도 계속 근무자에 해당해서 차별없이 다 소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012년 11월30일~2013년 2월 28일 출산휴가
2013년 3월1일부터 출근 지금까지 계속 근무중
2013년 6월 급여 인상
그런데 2013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출산휴가 기간이었다는 이유로 2개월분은 급여 인상 소급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출산휴가 받은 사람도 계속 근무자에 해당해서 차별없이 다 소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제가 문의 드린건 출산휴가급여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휴가기간동안 급여인상분이 소급되는지 문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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