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5447 2013.06.19 17:28

100인 이하의 병원의원에서 행정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라든지 병원에서 급여라든지 지급해야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반대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위 기간동안 4대보험 중에서 어떤 것을 지급해야 하나요?

 

3. 휴직 신청시에 직원의 복직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병원측이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4. 복직한다고 해놓고 휴직기간동안 세금이라든지...병원에서 납부를 해주었는데 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으면

   그 금액만큼 병원에서 손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병원 규모가 작고, 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한사람 한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서 이런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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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출산휴가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여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지급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403841

    2. 육아휴직기간 중의 4대보험 납입 방법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441

    3. 육아휴직의 부여는 1년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 여부와 무관하게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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