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2013.06.19 18:09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사단법인 협회 입니다. 중앙,지부,지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곳은 지회에서 회장 밑에 바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협회 직원은 대략50명 이지만 지회는 회장과 저 둘입니다.

소속은 중앙회 소속이지만 월급 및 권리 감독등은 지회장이 합니다.

제 월급도 회원들이 낸 회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 기간은 2002,4,1~2013,5,10까지이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급여(기본급+수당+교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 초에 근로계약서에 '1년이상 ㄱ느속자에대해서는 매 1년에 대해 1개월분의

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했고 퇴사전까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회장 임기가 끝나면 선출된 회장과는

자동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단위로 기본급을 퇴직적립금으로 받아왔습니다. 허나 퇴직후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기본급+수당+교통비를 포함하여 준다고

확인되었고, 그래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차액을 요구 했습니다.

허나 지회에서는 기본급으로 이미 퇴직금을 정산 했고 5인 미만 사업자를 예로 들어 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제 의견을 피력하여 그나마 위로금으로 200만원정도 준다고 합니다만,,,

제가 듣고싶은건 고용법시행되기전에 근무년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말입니다,,,

꼭 좋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건승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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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인사,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중앙, 지부의 형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인사, 회계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나누어 볼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 및 인사, 회계가 지회를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지회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여지가 높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이전에는 법정퇴직금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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