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 여름휴가가 3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연락으로 여름휴가 3일 + 년차 3일 (의무 사용) 이라고 공지 되었습니다
년차를 회사에서 의무 사용 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근로 기준법 위반 아닌 가요 ??
저희 단협 입니다 아래의 내용으로도 단협 위반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제44조(법정휴가)
1. 연차휴가
가. 회사는 1년을 만근한 조합원에게 16일, 80%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1년에 1일씩 가산한다.
나. 회사는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해서 월 만근한 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다. 회사는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이 계획적
으로 연차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라.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일반회사의 법정공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일요일 뿐입니다...그말은 나머지 국경일이나 공휴일은 연차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즉 님의 여름휴가 또한 연차로 대체 하라는 이야기 임..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로 유급으로 주겠다는 얘기가 없으면 본인 연차사용해서 휴가를 쓸 수 밖에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