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개 2013.06.19 14:18

 

저는 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약 10명이 근로하고있습니다.

경영상의 사유로인하여 직원에게

해고통보서를 6월 10일자로 작성, 7월 10일에 해고하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연락없이 (사장, 부장, 과장 에게 별도의 연락없이) 무단결근을 하고있습니다.

1,2일째 결근하고 3일째엔 오전만 근무(점심먹고 조퇴) 4일째 결근 이 반복되고있는데

 

1. 5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해고통보를 한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2. 해고통보서 작성 후 1달사이에 이런식으로 계속 무단결근이 발생시 월급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금액을 제하고 지급하여도되는지.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해고통보를 하였을 경우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장기간 무단결근등을 하였다면 기존의 해고통보외에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시 임금 지급여부는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되며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또는 관례가 없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39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7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9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2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2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5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83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4
근로계약 근로계약일이 휴일인 경우는? 1 2013.07.01 12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9
고용보험 배우자의 간병으로 인한 자의 퇴직시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1 2013.06.29 2018
해고·징계 징계사유 1 2013.06.28 81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2013.06.28 3833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근로계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줄 경우.. 1 2013.06.28 37973
노동조합 파업건수 1 2013.06.28 895
해고·징계 대기업 L제과 너무 부당합니다. 1 2013.06.28 998
고용보험 실업급여적응여부 1 2013.06.28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2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4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1 1702 1703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