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ffy06 2013.06.14 20:27

안녕하세요~ 7월 7일 결혼을 앞두고 6월 17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12년12월1일~13년6월17일)

현재 일하고 있는 곳(부산 사하구 장림동)과 결혼 후 살게 될 곳(양산 평산동) 출퇴근 시간이 3시간 넘고

교대로 새벽 6시 출근을 하기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혼집을 2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어 전입신고는 2월 21일날 했는데요.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해서요.

다른 글을 살펴보니 전입신고가 퇴사일로 부터 한달이내여야 한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떻하나요?

현재까지 친정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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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일과 퇴사일간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면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 이동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범위내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등본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이기 떄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말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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