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디아지 2013.06.15 02:37

 

진정성 없는 복직 이라는 명목으로 다투는 중입니다

(2013년 5월 19일) 부당해고 , 사용자 복직명령 ( 6월 7일 )  

3일 일하다 (6월 11일) 부터 출근 거부 중,  퇴직금 발생일  (6월 14일)  1년 되는 날입니다

복직을 했다가 퇴직금 발생일 4일 전에 출근거부 입니다.

직장에서는 퇴직금 안준다 라고 합니다.

개인 사업장이고 취업규칙은 없습니다.

나중에 지노위에서 각하 처리를 하면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업급여 신청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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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후 복직을 하였다면 기존 해고는 무효가 되며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근로로 간주하여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 다시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중에 있다면 사건 결과 부당해고로 다시 인정되어 복직 결정이 된다면 앞의 내용과 같이 근속기간이 연결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각하 또는 기각될 때에는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퇴직금을 발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로 퇴직사유를 정할지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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