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블 2013.06.14 19:04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근무형태일 경우 질문사항

1.최저임금(월급)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최저임금 부족분에 대한 청구는 퇴직금 정산수령후에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구시효가 있는지요)

✱ 근무

1일  10:30 ~ 22:30 (12시간)

2일  22:30 ~ 

3일           ~ 10:30 (12시간)

4일  10:30 ~ 22:30 (12시간)

5일  22:30 ~

6일           ~ 10:30 (12시간)

위와 같은 3일주기 근무형태입니다.

✱ 공통사항

1명단독교대 근무로 3명이 12시간씩 밀어내기?근무입니다.

교대시간에 30분에서 1시간정도 인수인계시간 있으나

근무스케줄은 위와같습니다.

4대보험 적용되며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1년 365일 평일,휴일,명절 관계없고 비번,월차,연차,휴가,집안대소사,질병상해입원등

어떠한 경우도 해당 없으며 꼭 필요한 경우 동료 간 협의 후 교체근무

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사 하여야함.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은 따로 없고 (바쁠 경우 생략)

식사는 한가한 시간에 10분에서 15분 사이 빨리 먹습니다.(중식, 석식)

조식은 없습니다.

휴식은 한가한 시간에 간이의자에 앉는 정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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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무일 12시간, 2근무일12시간, 3근무일 휴무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다면 근로시간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시간+12시간) *365 /3 /12 = 243시간
    주 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은 174시간이기 때문에 243-174 = 69시간의 연장근로가 매달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근무 0.5시간, 2근무 7.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기 떄문에 8시간 * 365 /3 / 12 = 81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본급 : 243 * 최저임금
    주휴수당 : 35 * 최저임금
    연장근로 : 69 * 1.5 *최저임금
    야간근로 : 81 * 0.5 * 최저임금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하였으며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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