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 인상은 매년 4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이 아래와 같을경우
2011년도 2012년도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4.01~2012.03.31 연봉 12,000,000원
2012.04.01~2013.03.31 연봉 24,000,000원
어디서 보니
결산 기산일 시점으로 한다고 하고, 연봉인상 시점으로 반영한다고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 인상은 매년 4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이 아래와 같을경우
2011년도 2012년도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4.01~2012.03.31 연봉 12,000,000원
2012.04.01~2013.03.31 연봉 24,000,000원
어디서 보니
결산 기산일 시점으로 한다고 하고, 연봉인상 시점으로 반영한다고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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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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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이전 시기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급여인상일부터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기 때문에 인상전과 인상 이후 임금액을 더해 이를 12로 나누면 사용자가 적립해야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적립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적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결산시점이나, 연봉인상 시점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