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자아자 2013.06.11 17:12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급여 인상은 매년 4월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로  연봉이 아래와 같을경우

2011년도 2012년도 부담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011.04.01~2012.03.31    연봉  12,000,000원  

2012.04.01~2013.03.31    연봉  24,000,000원  

어디서 보니

결산 기산일 시점으로 한다고 하고, 연봉인상 시점으로 반영한다고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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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인상이 결정된 경우 이를 이전 시기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급여인상일부터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기 때문에 인상전과 인상 이후 임금액을 더해 이를 12로 나누면 사용자가 적립해야할 금액이 산출됩니다. 적립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적립을 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의 결산시점이나, 연봉인상 시점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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