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스맘 2013.06.12 09:32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직원은 법정퇴직금의*1   이사는 법정퇴직금*1.5 가 되어있습니다.

비등기이사한분이 퇴직하시는데 입사시 offer에는 퇴직금을 법정퇴직금의*1 이라 명시하였습니다.

이경우.....사규인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라야하는지....개인적으로 제시한 offer대로 지급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지급규정에는 기간계산시 월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고 되어있는데

12개월 1일 근무하신분도 13개월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규는 근속기간을 월계산인데 일로 계산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임원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명목상의 임원일 경우 근로자로 볼수 있어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사규의 직원의 법정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주식회사 임원은 상법 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서 상법 388조에 의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가 결정되므로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닙니다.(대법 1973.9.25 선고 73다 468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규율하기 위한 취업규칙인 사규보다 민법상 계약인 OFFER가 우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따르는 월미만에 대한 처리는 사규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쳏협약준수의무위반 1 2013.06.19 89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3.06.19 6499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81
노동조합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6.19 976
해고·징계 해고통보서 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2013.06.19 1675
근로계약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 1 2013.06.19 1436
휴일·휴가 의무 연차 라는 말 해석 부탁 해요!!! 2 2013.06.19 18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3.06.19 946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관하여.. 1 2013.06.19 144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단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1 2013.06.19 2088
기타 권고사직성 퇴사인데 개인사유로 사직서제출하여 실업급여 못받게... 1 2013.06.19 3627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06.19 1038
임금·퇴직금 기본급+기타수당 2 2013.06.18 3508
기타 실업급여 자격 인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2013.06.18 1250
근로계약 퇴사기간 정한 직후 과중 업무 중입니다. 1 2013.06.18 1483
임금·퇴직금 임금 1 2013.06.18 726
휴일·휴가 보건휴가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 2013.06.18 2341
고용보험 이런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1 2013.06.18 20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소송 한다면 ???? 1 2013.06.18 160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에서 제외..ㅠ 1 2013.06.18 17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04 1705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