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시 익월 급여일 지급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도 원래 월급날(매월10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적용되는가요?
아니면 월급 날짜에서 미뤄지게 되면 무조건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급여 지급이 미뤄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노조대표 동의만으로도 임금지급 연기가 가능한지요?
급여일이 당장 3일 후인데, 급여가 미뤄진다고 통보만 하고 회사는 아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시, 연체이자도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은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지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는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 6%(상법 54조), 퇴직 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근로기준법 37조, 동법 시행령 17조)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