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로당수 2022.11.07 09:58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퇴직자의 경우, 퇴직날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단,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시 익월 급여일 지급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도 원래 월급날(매월10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적용되는가요?

아니면 월급 날짜에서 미뤄지게 되면 무조건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를 해야하나요?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급여 지급이 미뤄진다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노조대표 동의만으로도 임금지급 연기가 가능한지요?

 

급여일이 당장 3일 후인데, 급여가 미뤄진다고 통보만 하고 회사는 아직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시, 연체이자도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서 정한 금품청산기간 14일은 근로자가 퇴직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43조 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임금지급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으로 지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는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연 6%(상법 54조), 퇴직 후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근로기준법 37조, 동법 시행령 17조)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시간(단축) 및 보상휴가 문의 1 2022.11.16 31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2.11.15 2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7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게 맞... 1 2022.11.15 829
해고·징계 해고예고하자 당일 퇴사 희망한 직원 1 2022.11.15 423
해고·징계 해고통보 후 권고사직 합의를 안하니 철회? 1 2022.11.15 1030
고용보험 촉탁사원 계약만료 1 2022.11.15 697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1848
임금·퇴직금 병가 사용 시 급여 2022.11.15 4332
임금·퇴직금 야간 순환 근무자의 경우 포괄임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11.15 29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1 2022.11.15 340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이 되는 가요?? 1 2022.11.14 151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28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559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12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52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40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