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몬 2022.11.09 21:35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21.10~22.04 수령 받았으며, 9월까지 서비스까지 하여 지금은 종료상태입니다.

지금보니 수급 받고 있는 도중에 22.01~22.02 에 일용직(30일정도) 근무했었습니다(신고는안했습니다)

그떄 당시 상담사분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것 같아 따로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22년 1월,2월도 국민취업제도 모두 수급 받았습니다.

일용직 근로일수가 필요하여 

22.01~22.02에 일한 일용직근로수를 일용직 했던 사업장에 보고하여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하고싶은데 불가능할까요?

국민취업제도 받는상태에서 했던거라 가능한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당시 일용직 근로했을때 근로계약서는 없었고 입금 내역만 있습니다.

 



 

1. 22.01~22.02 기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급했으며 수급기간(22.01~22.02)에 일용직 근로 (근로계약서x)를 30일정도 했습니다. 22.01~22.02 국취제 돈나오는거 수급했습니다.

그 당시 상담사님이 별말 없으셔서 해도되는지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2.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아예 끝난 상태이며 22.01~22.02 에 했던 일용직근로를 현재(22.11) 고용보험 소급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도 괜찮은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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