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5인이상 병원입니다.
A과와 B과 C과가 각각의 원장님과 스텝으로 돌아갑니다.
각 과의 경우 담당 원장님이 휴가를 쓰시게 되면 직원들이 와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때, 원장님이 정한 휴가 날짜를 연차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나 양식을 작성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여름휴가나 갑작스런 담당 원장님 부재 시, 연차를 사용한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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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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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전 2개월간만 지급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 2022.11.17 | 1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295 | |
기타 |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 2022.11.17 | 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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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