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탱이 2013.06.11 12:26

퇴사한 직원이 계약직 직원입니다

매년 1년씩 근로계약을 쓰고있으며

2012.1.1~2013.5.29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퇴직연금dc형 도입하여 2012년 퇴직정산하여 연금으로 들어간상태고요

그렇다고하면 2013.1.1~2013.5.29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연금계좌로 입금을 해줘야하는뎅

연차수당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연차수당같은경우도 2012년말에 1년으로 계산하여 15개발생 570750원이 지급이되었거듣요~~~

그럼 올해들어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3년 3 4 5월해서 4,309,00/90일 = 47,885평균임금인데요~~

연차수당은 어떻게해야하는지ㅜㅜ 계산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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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6.11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관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의 경우 약 15일의 평균임금 718,275원 이상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무개무명씨 2013.07.18 11:47작성

    2012.1.1 입사했는데 2012년 말에 연차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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