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계약직 직원입니다
매년 1년씩 근로계약을 쓰고있으며
2012.1.1~2013.5.29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퇴직연금dc형 도입하여 2012년 퇴직정산하여 연금으로 들어간상태고요
그렇다고하면 2013.1.1~2013.5.29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연금계좌로 입금을 해줘야하는뎅
연차수당은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연차수당같은경우도 2012년말에 1년으로 계산하여 15개발생 570750원이 지급이되었거듣요~~~
그럼 올해들어와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3년 3 4 5월해서 4,309,00/90일 = 47,885평균임금인데요~~
연차수당은 어떻게해야하는지ㅜㅜ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3년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관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의 경우 약 15일의 평균임금 718,275원 이상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