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 2013.06.05 19:32

 회사측 뒷조사로 인하여 삭제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의 경우 해당 근로자 중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은 체불임금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판단된다면 근로감독관의 교체 및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이를 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체불임금의 증거가 있으며 관련법령 위반임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 조사와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78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3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3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84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54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54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3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2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734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2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3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건 1 2013.06.12 851
기타 알바관련 문제입니다. 1 2013.06.12 810
임금·퇴직금 근로에 대한 대가 인정 여부 1 2013.06.12 838
임금·퇴직금 대사관 계약직 퇴직금 관련 상담 1 2013.06.12 1656
Board Pagination Prev 1 ...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