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뒷조사로 인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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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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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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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 2013.06.05 | 16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의 경우 해당 근로자 중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의 서면작성 및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등은 체불임금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해당 근로감독관이 이에 대해 올바른 조사를 하지 않는다 판단된다면 근로감독관의 교체 및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적극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이를 왜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체불임금의 증거가 있으며 관련법령 위반임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 조사와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