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무거 2013.06.07 10:32

이미 퇴직한 회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사에서 퇴직한지는 아직 한달도 채 되지 못했구요.

지난 2월 13일 입사하여 5월 13일에 퇴사하였는데, 2월말인가 3월 초 부터 매일 계속되는 추가근무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아침 9시 30분 출근, 저녁 6시 30분 퇴근인데, 모두가 퇴근하고 당시 팀장님과 저만 남아서 추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추가 근무라는 것이... 회사가 법인 회사이고, 추가 근무 시간에 하는 일이 제가 관심 있어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추가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흔쾌히 좋다고 했지요..

(사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격상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잘 하지 못하는 타입이라서 우스갯 소리로 한번씩

"추가 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추가 근무 수당 주세요~~~"

했는데, 그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알겠다. 챙겨줄게." 였습니다.

아침 9시 30분에 출근하여 추가 근무 까지 하면 늦게는 24시에 퇴근 할 때도 있었고, 보통 22시를 넘어서 퇴근했었죠.

빨리 마치는 날에는 20~21시 경에 퇴근했구요.

분명 추가 근무 수당이 나올거라 생각했습니다.

4월에는 추가 근무 수당이랍시고 19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고...

(추가 근무 수당은 법정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 가량을 추가로 근무했구요...)

퇴사하기 직전까지도 저는 추가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개인 시간이 너무 없으며, 계속되는 추가 근무에 심신이 지쳐서 였는데요,

물론 수당이 나오지 않은 것도 한 몫을 했죠..

퇴사 할 때에 팀장님 께 이런저런 자초지종을 말씀 드렸더니 대뜸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다. 그런데 네가 하고싶어 했기 때문에 했던 거였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다음주에 출석 요구가 나온 상태 입니다.

당시 회사에서 타임카드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둔게 있는데, 그게 아직 그 회사에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추가 근무 수당을 청구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건가요?

P.S 토요일 근무도 격주체제 였는데 그 팀장님께서는"네가 지금 쉴 때가 아니지?" 라며

반강압 적으로 출근을 요구했고, 4주 내내 토요일에 출근을 했었습니다. 토요일도 오전 10시 부터 오후 17시 까지 했었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0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당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오전 9시 30분~오후 6시 30분)을 초과한 근로는 초과근로로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이 더해지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대해 사용자를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여 귀하의 시간외근로에 대해 증명하시고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 차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출퇴근 기록을 하셨다면 사용자에게 출퇴근기록을 제출하라고 근로감독관이 요구합니다. 만약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귀하가 업무상 사용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라던가, 사내 통신망 혹은 출퇴근시 이용한 교통카드의 기록등을 이용하여 귀하의 시간외근로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한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취할 수 있는 불이익은 현재로서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자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4 101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6.14 851
근로시간 주 52시간 1 2013.06.14 2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90
근로계약 무단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 2013.06.14 26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부시기 문의 1 2013.06.14 2478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소급분 적용건에대해서 1 2013.06.14 153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63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임금·퇴직금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 전환 후 퇴직금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립... 1 2013.06.14 3684
휴일·휴가 약 2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13.06.14 4754
근로시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산출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13 2054
해고·징계 해고와 실업급여 수급에 관해서 상담 드립니다. 1 2013.06.13 270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3
기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우회비를 급여로 유용했습니다. 1 2013.06.13 1462
근로계약 입사서류 1 2013.06.13 1734
기타 1179번 추가문의 1 2013.06.13 1112
여성 출산휴가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6.13 11555
산업재해 산재종료후 회사임금인상으로 산재휴업급여 소급적용 1 2013.06.13 3836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에 관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6.12 1063
Board Pagination Prev 1 ... 1706 1707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