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망 2013.06.04 18:10

근무는 3조2교대로 주/주/야/야/비/휴 주간:9시~18시 야간:18~9시 입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야간 1.5시간입니다.

수당이 시간외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시간외수당을 어떡해 적용하나요?

2. 야간근로수당은 어떡해 적용하나요?

3. 야간근무가 휴일날 겹치면 중복으로 휴일근로수당도 해당되나요?

 

수당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외수당

통상임금 × 1.5/209 × 시간

휴일근무수당

통상임금 × 1.5/209 × 시간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 0.5/209 × 시간

연차수당

통상임금×1/209×8시간×연차잔여일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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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외 수당은 아래 수당표처럼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8시간(주간)*2일+11.5시간(야간)*2일]*365일/6(교대일수)/12개월=197시간

    연장근로-7시간*365일/6/12=35시간.

    야간근로-[6.5시간*2일]*365일/6/12=65시간.


    2. 야간근로는 총 65시간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하시면 됩니다.

    3.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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