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3.05.24 17:18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의 퇴사자 퇴직금 산정 방법이 좀 헷갈리고 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1. 예를 들어 기간이

    산전후 휴가 : 2012.04.01~2012.06.29

    육아휴직 : 2012.06.30~2013-05.31

이렇게 되고 5/31부로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2,3월을 산정월로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육아휴직전 4,5,6월을 산정 월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2. 또한가지 경우

위의 기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일한후   6/30일자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산정월을 어떻게 따져야되는건야요??  

 

업무파악중이라 초보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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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7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4.1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연이어 2013년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2012년 1월 2월 3월의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평균임금이 됩니다.

    2013년 5.31일까지 육아휴직을 마친 후 2013년 6.30일까지 근무후 퇴직했다면 2013년 6월 1에서 6.30일까지의 총급여를 30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각 근로자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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