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ill 2013.05.20 14:08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조건)

1. 연차 휴가 발생조건은 근로기준법과 동일(입사일 기준발생)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노사합의하여 적치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휴가는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해 적절하게 조정할수 있다"

    라고 규정

2. 노사합의에 의해 회사의 경영성과가 좋은해에 조금씩 정산했으며 2009~2011년도 적치휴가를 2013년도 일정월에

    정산예정(2008년도 까지는 정산완료)

3. 현재 퇴사시 사용못한 휴가는 사유발생시 평균임금으로 정산

 

(가정)

1. A직원: 12월 20일 입사. 잔여 연차휴가 60개. 2012년도 20개분 포함

                정산예정휴가 40개(2009~2011)

2. B 직원: 12월 20일 입사

                2009년도 19개. 2010년 19개. 2011년 20개 2012년 20개 발생

                하지만 2012년도에 40개를 사용하여

                 정산예정 휴가 18개(2009~2011)

(질문)

1. A직원 휴가비 정산시 사유발생(정산시점) 기준 평균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매 년도별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야야 되는지?

2. B직원에 대해 회사는 09년 19개. 10년 19개. 11년 20개의 휴가비에 대한 세금을 회계원칙에 따라 납부(연말정산반영안함)

    그렇다면 회사는 휴가비 정산시 B직원이 휴가비에 대한 세금을 정산 받은 금액(18개) 에 대해서만 징수가능한지 아니면 이전금액(58개)에 대한 세금을 징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 휴가발생을 입사일에서 회계년도로 변경할때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과반수 노조가 있을시 조합과의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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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이와 같이 매년 소멸하는 월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적치하여 사용토록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해 연차휴가가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추후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 지급일을 정하였다면 그 지급일 기준의 임금으로 미사용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다만, 과거 관례 및 별도의 약정에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2.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할 때에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근로소득세등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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