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3.05.15 14:39

기초사항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12.1.1.부터 2013.12.31.까지 2년임.

단체협약서에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음.

참고로 당사는 1>2>3>4>5>6급으로 나뉘어져 있음. 1급이 가장 상위직 임.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2013. 4. 1자로 3급에서 2급으로 정기승진을 하였음.(부위원장은 노조전임 아님)

 

질 문

2013. 4. 1자로 2급 차장급으로 승진한 부위원장이 계속하여 노동조합 부위원장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노조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동 부위원장은 자동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간에 2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노조업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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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15 2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협의 해석에 대한 노사간의 별동의 조항이 없는 한, 단협에 2급 이상 직원은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단협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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