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경 2022.11.01 11:08

주휴시간과 월 급여액 문의합니다

월화수금 8시간 30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30분 근무해서 주5일  38.5시간 근무합니다(목요일은 휴무입니다)

주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 따로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할까요?

2023년 시급으로 월 급여액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소정근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평일에도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8시간*32/4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즉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월화수금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계산은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28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4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41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1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39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487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11.11 339
근로시간 교대제 근무 문의 1 2022.11.11 168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11.11 290
고용보험 맞벌이부부 실업급여문의 1 2022.11.11 303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사용방법 문의 1 2022.11.11 254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49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22.11.11 172
해고·징계 학원 강사 산재보험 적용 및 해고통보 문의 1 2022.11.11 7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0 391
기타 노트북 반납시 포맷 관련 문의 2022.11.10 571
기타 승진평가 시 휴직자 평정의 건 문의 2022.11.10 775
근로계약 조직변경에 따른 강제 근무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 1 2022.11.10 2148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