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그리 2022.11.03 18:51

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6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2022.11.14 228
휴일·휴가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2022.11.14 270
임금·퇴직금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2022.11.14 3568
기타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2022.11.14 613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2022.11.14 256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산정기준 1 2022.11.14 352
해고·징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2022.11.14 346
임금·퇴직금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2022.11.14 371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2022.11.13 38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2022.11.13 209
근로시간 연차 문의 1 2022.11.12 163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54
근로시간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2022.11.12 283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1 2022.11.12 184
근로계약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2022.11.12 23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22.11.11 247
근로계약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2022.11.11 82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2022.11.11 139
임금·퇴직금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2022.11.11 3502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2.11.11 124
Board Pagination Prev 1 ...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