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발령받았습니다
8일전 발령소식들었고
퇴사하라는 유도같아요
진정서넣으면 회사대표
처벌받을지 말지 조사한다는데
일을크게만드나싶기도하고
사례가 저뿐아니라
짜를려는의도로 여러번발령사례가있어요
진술서작성하고하면
패널티갈까요? 기자한테도제보하고
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답답합니디ㅡ
육아휴직후 300키로미터떨어진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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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아이를 낳고 키우라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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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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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최저임금 지급액 문의 1 | 2022.11.14 | 228 | |
휴일·휴가 | 휴일에 근무수당 문의 1 | 2022.11.14 | 270 | |
임금·퇴직금 | 급여확인 지급서 급여수령 확인서 급여지급 확인서 보수지급 확인서 1 | 2022.11.14 | 3568 | |
기타 | 토요일 무급? 공휴일 연차 대체? 1 | 2022.11.14 | 613 | |
근로계약 | 격일제 근무 관리원을 채용할 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 1 | 2022.11.14 | 256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산정기준 1 | 2022.11.14 | 352 | |
해고·징계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 2022.11.14 | 346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일요일 근무시 차이점 | 2022.11.14 | 371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2]의 1호 나목의 임금체불관련 | 2022.11.13 | 383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적용 검증을 부탁 드립니다 | 2022.11.13 | 209 | |
근로시간 | 연차 문의 1 | 2022.11.12 | 163 | |
임금·퇴직금 |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 2022.11.12 | 354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외 교육일에 대한 임금지급 유무 1 | 2022.11.12 | 28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1 | 2022.11.12 | 184 | |
근로계약 | 출근이후연봉조정제안으로퇴사 1 | 2022.11.12 | 237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22.11.11 | 24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부상으로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수습평가를 통해 근... | 2022.11.11 | 82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 수당의 지급관련 쪼개기 지급이 가능한지(ex. 1. 5. 9. ... 1 | 2022.11.11 | 139 | |
임금·퇴직금 | 직무수당, 자격수당, 법적선임수당에 대해 문의 1 | 2022.11.11 | 350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2.11.11 | 12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한 귀하의 권리이므로 섣불리 퇴사 의사표시를 하시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