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9년차에 해당하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게 되면 몇개월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신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9년차에 해당하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게 되면 몇개월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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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시간 중 건강검진 시간 확보해줘야 하나요? | 2022.11.23 | 1839 | |
노동조합 | 노사관계에 따른 부작용 | 2022.11.23 | 93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2.11.23 | 390 | |
기타 | 해외 주재원 이주비용 반환 내용증명 | 2022.11.23 | 224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2 | 255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승소후 원직복직이 안되는 경우 | 2022.11.22 | 44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문의 | 2022.11.22 | 329 | |
기타 | 공기업 재입사자 재직증명서 | 2022.11.22 | 244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2.11.22 | 401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연차도 승계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하는... | 2022.11.22 | 1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산입여부 | 2022.11.22 | 377 | |
해고·징계 | 파견직 회사에서 갑작스런 퇴사요청으로 문의드려요 | 2022.11.22 | 683 | |
근로시간 | 경비직 월 소정근로시간 | 2022.11.22 | 50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2.11.22 | 273 | |
해고·징계 | 해고당했습니다. | 2022.11.22 | 358 | |
고용보험 |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 2022.11.21 | 376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출입국사무소 허가 전 급여 지급의 건 | 2022.11.21 | 370 | |
임금·퇴직금 | 입사일 퇴사일로인한 연차발생시 수당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2.11.21 | 22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확인 | 2022.11.21 | 266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로 인한 월급 삭감 | 2022.11.21 | 3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9년 정도 근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7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라면 8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