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3.04.29 11:14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교대 근무 회사이고 주 40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직원들 휴무가 한달에 3번 정해져있는데 쉴때는 주휴나 연차로 쉬게됩니다.( 주휴수당,연차수당 금액은 동일함)

주휴로 쉬면 연차수당과 같은 금액의 주휴 수당이 월급에서 빠지게됩니다.

연차로 쉬면 연차 갯수만 줄어들게되구요..

그런데 직원이 퇴직을 염두해 두고 평균임금을 올릴려고 주휴로 쉬지않고 3개월동안 연차로 다 쉬고 퇴사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 같은날 입사를 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한  A.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후 ..

A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주휴로 다 쉬었고 평균 급여가 100만원

B는 퇴직전 3개월 동안 연차로 다 쉬었고 평균 급여가 120만원

이렇게 되면 두사람의 퇴직금은 차이가 납니다...

이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맞는걸까요? 연차로 안 쉰 사람만 그냥 바보가 되는것인지...

회사측에서 조정을 해서 계산을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월 3일 휴무라고만 정해져 있지 어떤 형태로 쉬어라 하는것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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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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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2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체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휴일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월급여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며 만약 주휴일에 근로를 할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공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이미 월급여 포함한 후 휴일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구체적인 부분은 귀하의 급여 명세서를 검토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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