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똑똑이 2013.04.30 15:57

저희는 상가를 관리하는 상가관리단이며 상가는 자치관리(용역이아님)합니다

미화원아주머니가 일하시다가 팔목을 삐어 2주진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치료비은 당연히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만

2.  월급을 몇퍼센터를  줘야합니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선에서 줘야하는지  2주진단이 나왔다면 휴가는 며칠정도 줘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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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와의 합의로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79조에 따라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근무도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업무연관성이 확실하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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