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lsklove 2013.04.25 18:20

안녕하십니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목적의 희망적금을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원 개인명의로 적금을

불입하고 있던 중 해당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신한 JOB SOS 희망적금)

매월 근로소득으로 인식하고 개인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은행에서 지원받은 해당금액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을 시켜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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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되며 시중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이 은행에서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중은행이 사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사용자가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을 한 것이라면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 납부등을 근거로 본다면 사용자가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판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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