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park4222 2013.04.26 09:20

취업규칙에는  년 상여금을 기본급의 300%를 12등분하여(월 25%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2011년 까지 급여 명세서에는 나누어 지급 받았으나  2012년 부터는 최저 임금이 안되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으며, 2012년 근로계약서 작성시 상여금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여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급여대장, 상여금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않았으며 취업규칙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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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측이 지급하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만족시켰을 경우, 이전에 상여금을 월할로 지급했을 경우 임금 총액보다 낮아진다면 당연히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어떤 설명과 동의도 없이 임금체계를 위와같이 변경했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ㅈ제 94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준수하라고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 4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19조에 의거 근로계약서 사본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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