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해주시는게 복잡해서 해결이 안되는데요..
단순하게 2012.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를 12.31에 급여로 보상받고
2013.4.30에 중도퇴사 하는 경우 2013.1.1~4.30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느냐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는게 복잡해서 해결이 안되는데요..
단순하게 2012.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를 12.31에 급여로 보상받고
2013.4.30에 중도퇴사 하는 경우 2013.1.1~4.30 이 기간동안 연차가 발생하느냐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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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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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1 | 2013.05.01 | 11085 |
2013.1.1~4.30 기간동안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