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단호크 2013.04.15 18:51

당사의 수당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100% 실적에 의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는 기본급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140만원 이상의 실적급이 매월 발생되고 있기에 해당금액을 기본급으로 설정하여 야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힘든것 같고, 한편으로는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사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쓴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도 싶네요.

이럴 경우 1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해당 근로자의 실적이 전무하여 급여가 0원이 된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임의로 책정한 기본급(140만원)을 빌미로, 기본급을 지급해 달라고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어떻게 계약서를 체결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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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6 2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자의 경우는 오히려 시간외 수당과 연차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되는 만큼 이는 근로자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며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성실하게 지켜야할 사용자의 의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적에 따른 급여지급의 임금체계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이상, 이러한 근로가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서 사용자가 급여지급의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의 의무라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액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 의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급여를 회수하는 별도의 약정을 할 경우 역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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