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3.04.16 12:19

문의드립니다.

 

일급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매년 변경될 경우 (다른, 협약사항은 변경없음) 매년 서면 교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급만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고 회사가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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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6 22: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 명시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서면명시의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 방법  외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회사 홈페이지 또는 내부 사이트에 등재, 회사의 규칙이나 서류에 명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교부방법 역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이외에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제공 및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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