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일급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매년 변경될 경우 (다른, 협약사항은 변경없음) 매년 서면 교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급만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고 회사가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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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일급이 매년 변경될 경우 (다른, 협약사항은 변경없음) 매년 서면 교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급만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고 회사가 보관만 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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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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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 2013.04.26 | 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 명시사항 중 임금의 구성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서면명시의 의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 방법 외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방된 회사 홈페이지 또는 내부 사이트에 등재, 회사의 규칙이나 서류에 명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서면 명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교부방법 역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이외에도, 회사가 증명하는 문서제공 및 근로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에 등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