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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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49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21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0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7 | |
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
근로계약 |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 2013.04.29 | 2182 | |
기타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 2013.04.28 | 14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80 | |
기타 |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 2013.04.28 | 2069 | |
임금·퇴직금 | 결근 시 임금 1 | 2013.04.28 | 1723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 1 | 2013.04.26 | 161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3.04.26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3.04.26 | 15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입니다 1 | 2013.04.26 | 1185 | |
임금·퇴직금 |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 2013.04.26 | 29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 2013.04.26 | 118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 2013.04.26 | 1343 | |
기타 | 4대보험 문의요 1 | 2013.04.26 | 1373 | |
비정규직 |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 2013.04.26 | 9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외국법인A)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그나라의 해외국인은 외국법인A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해외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외국인이 국내의 지점(B)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법인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인이 중국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B)에 주재하는 외국법인A의 해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예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