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3.04.16 16:41

외국법인이 한국에 투자를 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에게,

D-7 또는 D-8의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법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해당 주재원의 급여결정 및 인사권은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으며,

국내법인은 어떠한 고용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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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회사(외국법인A)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국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그나라의 해외국인은 외국법인A와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해외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 해외국인이 국내의 지점(B)에 파견되어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한국법인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한국인이 중국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한국의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국내지점(B)에 주재하는 외국법인A의 해외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있어 예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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