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계약직원분이 계시는데요..
2012년 4월 16일 입사를 하여 2013년 4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기준으로 1년미만 근무로 인해 4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그중 4일 휴가를 써서 나머지 4일만 연차보상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4월16일이 되기전에 3일의 휴가를 쓴 상태구요..
이런 경우 4월 22일 퇴사한다고 하면 보상해줄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요..
기간제 계약직원분이 계시는데요..
2012년 4월 16일 입사를 하여 2013년 4월 22일 퇴사예정입니다.
2012년 12월 31일기준으로 1년미만 근무로 인해 4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되었고, 그중 4일 휴가를 써서 나머지 4일만 연차보상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4월16일이 되기전에 3일의 휴가를 쓴 상태구요..
이런 경우 4월 22일 퇴사한다고 하면 보상해줄 연차가 없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문의 1 | 2013.04.29 | 1724 | |
근로계약 | 주당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상 여부 1 | 2013.04.29 | 2179 | |
기타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1 | 2013.04.28 | 141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 2013.04.28 | 7280 | |
기타 |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 2013.04.28 | 2063 | |
임금·퇴직금 | 결근 시 임금 1 | 2013.04.28 | 1723 | |
노동조합 | 노조 재가입 1 | 2013.04.26 | 161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13.04.26 | 141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 2013.04.26 | 15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입니다 1 | 2013.04.26 | 1185 | |
임금·퇴직금 |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 2013.04.26 | 291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 2013.04.26 | 1189 | |
휴일·휴가 |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 2013.04.26 | 1343 | |
기타 | 4대보험 문의요 1 | 2013.04.26 | 1373 | |
비정규직 |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 2013.04.26 | 93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 2013.04.26 | 149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 2013.04.25 | 1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 2013.04.25 | 14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 2013.04.25 | 1596 | |
근로시간 |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 2013.04.25 | 63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맞춰 발생시킨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부득이 하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킬 경우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 비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했더라면 1년차로서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로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을 산정하다 보니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잔여연차 4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헸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4일만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