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rt115 2013.04.11 11:44

보험료공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생일이 49.8.2. 49.7.20 이면 보험료를 공제하는지요. 생일이 만64세에 달하는달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후에는 공제하지않고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나이를 65세 이상인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64세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9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조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4.24 1586
근로계약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2013.04.24 2808
노동조합 의원장 임기 1 2013.04.24 1444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8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2013.04.24 2681
고용보험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2013.04.24 5767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20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4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40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기타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4.23 457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2
휴일·휴가 연차수당 추가질문 1 2013.04.22 1303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2013.04.22 1383
휴일·휴가 [재질문] 1 2013.04.22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1 1722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