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공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생일이 49.8.2. 49.7.20 이면 보험료를 공제하는지요. 생일이 만64세에 달하는달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후에는 공제하지않고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보험료공제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생일이 49.8.2. 49.7.20 이면 보험료를 공제하는지요. 생일이 만64세에 달하는달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그후에는 공제하지않고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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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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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도급 용역사의 변경과 근로계약 만료 1 | 2013.04.24 | 2808 | |
노동조합 | 의원장 임기 1 | 2013.04.24 | 1444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 2013.04.24 | 2416 | |
임금·퇴직금 |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 2013.04.24 | 2658 | |
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 2013.04.24 | 583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3.04.24 | 2681 | |
고용보험 | 주간 대학원생 실업급여 관련 1 | 2013.04.24 | 5767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 2013.04.24 | 2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 2013.04.24 | 1641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3.04.24 | 254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04.24 | 12757 | |
기타 |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04.23 | 45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3 | 1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 1 | 2013.04.23 | 11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 2013.04.23 | 48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 2013.04.23 | 19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추가질문 1 | 2013.04.22 | 130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입니다. 1 | 2013.04.22 | 1383 | |
휴일·휴가 | [재질문] 1 | 2013.04.22 | 10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는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 나이를 65세 이상인 자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하여 적용)
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만64세 이상이 된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9년생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