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6 질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학원강사의 지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3.3프로의 세금을 떼고 있지만, 근로시간과 규정이 있고, 퇴직금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근로자로 대우받습니다.
1. 이런 조건에서 제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맞는지, 그래서 신고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제는 현재는 퇴사자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했던 권리를 제가 모르고 지나쳤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