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일이 9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휴무일 법정공휴일,일요일등 포함여부및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1일 부터 출산 휴가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출산휴가 일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코저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일이 9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휴무일 법정공휴일,일요일등 포함여부및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1월1일 부터 출산 휴가를 접수하면 언제까지 주어야 하나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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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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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수당 1 | 2013.04.24 | 26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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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 2013.04.24 | 2320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 2013.04.24 | 1641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 2013.04.24 | 2540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04.24 | 12757 | |
기타 | 식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3.04.23 | 4571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3 | 12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임금 1 | 2013.04.23 | 119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 2013.04.23 | 486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 2013.04.23 | 194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추가질문 1 | 2013.04.22 | 1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2휴가의 경우는 성격상 근로자가 날짜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부터 출산휴가를 접수하면 4월 1일까지 출산휴가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