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멘 2013.04.17 14:22

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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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7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사 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후 2013년 4월 1일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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