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jvmrkdl 2013.04.03 20:53

저의 어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십니다.

병원에서의 채용이 아닌 용역회사에서 채용하여 격일근무제로 한달 15일,24시간 근무하십니다.

 환자들을 돌보게 되면 식사 및 휴계 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급여액은 120만원

정도 받고 계시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시며 환자들을 care 하고 계십니다 . 

급여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며,또한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어머님의 정확한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급여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이 맞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근로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등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032-653-70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3.04.17 1802
해고·징계 이게 무단퇴사인가요?? 1 2013.04.17 2431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 1 2013.04.17 42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4.17 2316
기타 사무실 cctv설치 관련 1 2013.04.17 6398
휴일·휴가 주야 교대 휴무,, 1 2013.04.17 1762
해고·징계 출산휴가 중에 받은 해고통보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1 2013.04.16 1732
기타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법인으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1 2013.04.16 1738
기타 인사관련구비서류 1 2013.04.16 2795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서면 교부문의 1 2013.04.16 152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1 2013.04.16 1270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관련 1 2013.04.15 1914
임금·퇴직금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중국조선족 근로자의 퇴직금 1 2013.04.15 2862
휴일·휴가 2012년 4월 12일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2... 1 2013.04.15 1366
여성 출산휴가일수 90일계산방법 1 2013.04.15 22311
기타 해외파견 거부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3.04.15 2487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4.15 119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시 문의입니다. 1 2013.04.15 15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1 2013.04.14 3725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요... 1 2013.04.14 1672
Board Pagination Prev 1 ... 1723 1724 1725 1726 1727 1728 1729 1730 1731 17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