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연가일수 확인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본 기관에서 4년 정도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후 3개월 뒤 재입사를 하였고, 이런경우 연가일수가 신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책정되는 건지 아니면 책정기준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2.12.31 까지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받음.
2013.04.01 재입사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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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에서 아웃소싱으로 변경될때 1 | 2013.05.01 | 1403 | |
임금·퇴직금 | 이상한 임금계산 1 | 2013.05.01 | 1236 | |
해고·징계 | 뇌경색 1 | 2013.05.01 | 1532 | |
근로시간 | 2교대 12시간근무의 연장근로수당 | 2013.05.01 | 353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3.04.30 | 1071 | |
임금·퇴직금 | 82843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관련 추가질의 1 | 2013.04.30 | 207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 2013.04.30 | 2631 | |
휴일·휴가 | 근로자의날 수당 원천징수 1 | 2013.04.30 | 222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3360 | |
기타 | 미화원 병가에 대해서 1 | 2013.04.30 | 1559 | |
기타 | 최저임금에 대해 1 | 2013.04.30 | 1151 | |
임금·퇴직금 | 직장 같은 부서간 임금차이 1 | 2013.04.29 | 1087 | |
임금·퇴직금 | 네트방식 근로계약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관련 1 | 2013.04.29 | 9627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계약해지의 정당한 범위 1 | 2013.04.29 | 1416 | |
휴일·휴가 | 퇴사할때 남은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1 | 2013.04.29 | 3348 | |
임금·퇴직금 | 작업복 공제 건. 1 | 2013.04.29 | 2861 | |
근로시간 | 고의로 출퇴근 미체크하는 직원에 대한 대처 방안 1 | 2013.04.29 | 2334 | |
기타 | 이직신고 관련문의 1 | 2013.04.29 | 14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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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휴수당문의 1 | 2013.04.29 | 13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31일 퇴사 이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후 2013년 4월 1일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