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04.02 11:23

저희 회사는 디자인회사로써 프리랜서들이 좀 있습니다

원래 프리랜서는 3.3%제하고 드려야하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저희쪽에서 다 내줘요

근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프리랜서들은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할려고 하면은

아주 기분을 나빠해요. 아무래도 개인들이구...사업을 내는게 아니잖아요~

사업소득세를 회사에서 내주는 경우 프리랜서들은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보드라구요

저희가 사업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프리랜서분들은 뭘 해야 하나요? 세무신고등등,..

자세히즘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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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이후 관할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직전년도 (2013년의 경우 201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업소득자가 자신의 총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직접 홈택스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등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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