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아나 2013.04.02 12:26

안녕하세요, 퇴직과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 드리려합니다.

작년 12월경 부터 회사를 그만두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장의 폭언 결제를 올리면 말끝마다 "새끼야"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병신이지"등 계속되는 욕설과 제급여만큼 주고 다른사람을 대려오면 일 더 잘할거라고 하며 그만두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내 업무처리 능력이 맘에 들지 않아 그러신거겠지 하며 노력을 하였지만, 부당한 말에 대해 조곤조곤 말을하면 대든다며 또 뭐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저히 일해대해 의욕이 생기지 않고 점점 하기 싫어졌고, 회사에서 채용공고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퇴사를 결심하였습니다. 면접을 보고 따로 말씀이 없어  3월 25일에 퇴사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장은 26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맡은 일은 정리를 하고 가는게 도리일듯 하여 출근을하여 인수인계서 작성등 진행중인 업무를 정리하고있었습니다. 사장과는 29일까지 출근 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고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인수인계는 해주겠다 하였구요. 

막상 29일이 되니, 진행중인 계약건에 대한 발주등을 마무리 하고 가라하여 4월 1일 출근하여 발주하고 납품일자까지 확인 하였습니다. 

금일 4월 2일 부르시더니 직접생산에 관한 업무를 던져줍니다... 이건 무슨의미인가요..

전 분명히 일 하기 싫고 재미 없다 그만두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장도 3월 말일자로 그만둬라 하였습니다만 진행중인 계약에 대한 발주/납품등에 대하여 마무리 하기 위해 출근하였는데 일을 던져주다니요..

제가 궁금한 점은 사장의 모욕적인 폭언/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와 사장이 했던 언동과 채용공고등록등으로 인해 퇴사를 유도하는 듯한 뉘앙스에 따라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한지. 

3월 25일에 퇴사통보를 하였고, 진행중인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정리가 되었으니 출근을 안하여도 되는지. 

깔끔하게 4월 5일자로 퇴사하겠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되는 일이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좋지 않은 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정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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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03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경우 특정일을 퇴사시점으로 정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퇴직과정이야 어떻든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의 이유로 사용자의 계속되는 폭언등으로 발생한 심한 스트레스로 더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직서의 수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7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하고자 하는 자를 계속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므로 강제근로'(사노, 320, 1953.10.14)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 대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다'(근로기준과 01254-1952, 1992.12.3)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는 자발적 이직이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지만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주장하시어 실업급여의 수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가. 사업장의 이전
     •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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